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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강화도 카페서 남편 중요 부위 절단… 검찰,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by 디피리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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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검찰 “살인미수·범행 수법 매우 불량”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출소 이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 공범들도 중형·벌금형 구형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일부 범행을 도운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 “50차례 찌르고 중요 부위 절단”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약 50차례 찌르고, 주요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탓”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 아내 A씨 “무모한 행동… 선처 호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리 배신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었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다”며 “제 무모함이 결국 저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을 지키려 했던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

⚖️ 변호인 “살인 고의 없어… 살인미수 무죄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위 B씨 역시 “아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사건 개요… 흥신소 동원까지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범행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해자는 생명 지장 없어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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