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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집회… 경찰, 불법 여부 내사 착수

by 디피리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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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신고 없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극우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학교 앞 미신고 집회… 현수막엔 자극적 문구

경찰에 따르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김병헌 대표와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고 없이 현수막을 펼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수막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경찰,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내사하고 있으며, 향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 집회 여부, 문구 내용이 공공질서를 해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병헌 대표,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 중

김 대표는 현재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이미 입건되어 수사 중인 인물입니다.

해당 사안과 별개로 진행된 이번 서초구 사건은 공교육 공간 앞에서 벌어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점에서 추가 논란이 예상됩니다.

🗣️ 대통령과의 설전까지 번진 SNS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의 행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즉각 반발하며 “동상이 어떻게 모욕의 대상이 되느냐”고 주장, 대통령을 향해 “참 얼빠진 대통령”이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경계 논쟁

이번 사건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장소의 표현 수위, 그리고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온라인상에서는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라는 법적·도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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