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를 얻어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며,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었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 발의 배경과 주요 쟁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김현 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6당 188명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김현 의원은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행정 독재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당의 반응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 탄핵이며,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며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는 달리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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