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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한 이용자가 충격적인 사연을 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친오빠가 42세 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새언니가 20세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고 살다가 재작년에 이혼한 후, 이번에는 우즈벡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 가족 간 금전 요구, 사연의 전말
A씨는 “엄마가 친오빠의 두 번째 국제결혼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며,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며 분노와 실망을 토로했다. 특히 55세 된 오빠가 4000만원도 마련하지 못해, “손 벌리는 한심한 오빠”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국제결혼의 법적 절차
국제결혼이나 이혼의 경우,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본국법에, 다르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이번 사연은 금전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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