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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택시기사의 주장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제동 장치 가동 이력이 없음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을 의심했습니다.
📊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판사는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낮다”며,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 진술과 추가 증거
사고 당시 승객은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며 속도가 급증해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결론: 무죄 판결의 의미
이번 1심 무죄 판결은 EDR 데이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동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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