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두부찌개 식당 사장이 날달걀을 삶은 달걀로 착각한 손님이 이마로 깬 후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당황스러운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사건 개요: 날달걀과 삶은 달걀의 착각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계란을 따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님이 삶은 달걀로 착각하고 날달걀을 이마로 깨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해당 손님은 옷값과 목욕비 등 총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장의 당황과 누리꾼 반응
A씨는 “손님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지 난감하다”며, “실제로는 날달걀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인데, 손님이 스스로 실수를 하고 청구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신종 자해 공갈단 아니냐”, “본인이 잘못해놓고 참 뻔뻔하다”는 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의무는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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