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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층간소음 항의에 분노 폭발…40대 여성, 아래층 현관에 액젓·분뇨 투척

by 디피리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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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서 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의 층간소음 항의에 보복하듯, 40대 여성 A씨가 위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총 6차례 투척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찾은 이후,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경찰 대응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현관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간 후 보복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 사회적 반응 및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이미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복 행위로 인한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까지 연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대신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비난을 쏟고 있으며,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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