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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암 투병 중 사기 행각…백화점 상품권 속임수로 14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

by 디피리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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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가 암 투병 중인 상황을 악용해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38명에게서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로부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구매자에게는 정가로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했으나, 다수의 피해자에게는 상품권이 전달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남자친구 B씨에게 510여 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으며,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12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적잖았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 대부분이 치료비나 생활비, 혹은 상품권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기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 투병 중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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