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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0시1분, 즉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가 적용되며, 극히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품목에 일괄 적용됩니다.
한국, 9일에 상호 관세 25% 적용…최악의 침해국 지정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60여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9일 0시1분부터 10%에서 25%로 인상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지시한 것과 일치합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와 예외 품목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으로, 외교·안보·경제 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 에너지 제품, 그리고 이미 별도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은 이번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향후 전망
이번 보편 관세 조치는 전 세계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할 전망입니다. 특히, 9일에 발효되는 상호 관세와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할 34% 보복 관세가 동시에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가 최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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