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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가상자산 거래소 매도 가이드라인 발표, 6월부터 매도 한도 설정

by 디피리 2025. 5. 1.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에 한해 매도가 가능해지고, 하루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도 제한 및 거래소의 자체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는 매도 거래가 법인세나 운영 경비 충당, 채무 불이행 우려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투자나 신사업 목적으로는 매도가 금지되며, 매도 계획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 시 자기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금지되며, 매도는 2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 분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 시 관련 사후 공시도 의무화되었으며,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만을 기부 대상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 빔’ 방지, 거래소 규제 강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장 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후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하며, 매매 개시 후 1시간 내에 종목의 등락폭이 100% 이하인 경우 사전 입고 규모를 유통량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개시 후 2시간 동안 시장가·예약가 주문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좀비 코인’과 밈 코인 규제 강화

거래소들은 좀비 코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연속 일평균 거래 회전률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코인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밈 코인은 커뮤니티 회원수와 누적 트랜잭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상장이 허용됩니다. 이는 밈 코인의 가치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통합법 제정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며,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제정 시 이를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