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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법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편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5월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30년형을 요구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 발단”이라 주장했으나, A 씨는 증인 신문에서 “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숨겨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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