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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몰래 녹음 파일'이 불법 녹음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 1심 벌금 유예 → 항소심 무죄, 완전히 뒤집힌 결과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처벌을 미루고, 2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처벌 기록도 남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아예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 쟁점은 ‘몰래 녹음’…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피해 아동의 옷 속에 숨긴 녹음기로 수업 중 녹음된 파일이 불법 녹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버릇 고약해… 너 정말 싫어” 발언 있었지만 증거로 인정 안 돼
A씨는 2022년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너 버릇 고약하다”, “정말 싫다”는 등의 정서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아동의 모친이 녹음기를 몰래 옷 속에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취된 내용을 토대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 “불법 녹음 증거, 형사재판에서는 인정 안 돼”
이번 판결은 자녀가 학교에서 학대를 당한다고 판단해 몰래 녹음한 사례가 법적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불법 녹음이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참고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례가 다시 확인된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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