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범행 내용 및 재판부 판단 📋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내용과 추가 명령 🛡️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지적과 양형 이유 ⚖️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과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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