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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탈북민 여성의 황당한 제적등본 오류 사연

by 디피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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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여성,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된 황당한 행정 실수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탈북민 여성 A씨는 2002년 한국 입국 후 2006년 현재 남편과 결혼해 2007년 관할 읍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배우자란에 남편 대신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충격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 10개월간 ‘시아버지와 며느리’ 혼인 기록 유지

A씨는 곧바로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제적등본에는 ‘시아버지(이OO)를 남편(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남아, 여전히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 삭제 불가능한 행정 기록과 법적 한계

A씨가 직권정정 문구 삭제를 요구했으나, 관할 시청은 현행법상 제적등본 재작성이나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제처 문의 결과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관할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작성 지침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아들 국가정보원 입사 우려에 대한 법률 해석

A씨는 아들의 국가정보원 입사를 걱정했으나, 법률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제적등본 기록이 입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중요성과 개선 요구

이번 사례는 행정 착오가 개인과 가족에게 큰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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