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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20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추행 직후 달아나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A씨가 “미안하다”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고, 아내 친구인 피해자와 신뢰를 저버린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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