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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해당 장면은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 목격 당시 상황
제보자에 따르면 3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건너편 어르신 2명과 초등학생 등 다수 승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 온라인 반응
- "민원 신고했어야 했다"
-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 "세상은 요지경"
- "한국인은 아닌 듯하다"
⚖ 관련 법규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론
대중교통 내 금연은 기본적인 시민 의무이자 안전 규칙입니다. 시민 불편과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법 집행과 시민 신고 의식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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