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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가 지인을 집에 데려올 경우, 하루 30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집주인의 요구가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집주인의 요구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원룸에 거주 중인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여름 휴가철 지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인 방문 시 1일당 3000원씩 추가 요금을 월세와 함께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문자를 공개하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 누리꾼 반응
- “지인 방문해서 불편한 건 이웃인데 왜 집주인이 돈을 받냐”
- “그렇게 따질 거면 24시간 거주 기준 월세 아니냐. 출퇴근 때문에 집에서는 잠만 자니까 절반만 내도 되냐”
- “외박하면 집 관리에 소홀해졌다며 추가 요금 내라고 하겠다”
-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안 줘도 된다”
⚖ 법적 근거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단, 계약서에 ‘방문객 비용’ 등이 사전에 명시돼 있다면 별도의 합의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추가 비용 청구는 세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논란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거주 권리와 집주인의 관리 권한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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