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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의혹을 최초 제기한 A씨가 추가 고소를 당한 이후, 한국에 입국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예고하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송하윤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재차 고소했고, A씨는 “끝까지 가겠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추가 고소: 송하윤 측, 7월 22일경 A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로 재고소
- A씨 입장: 한국 입국 후 무고죄로 송하윤을 고소하겠다고 예고
- 쟁점: 고등학교 시절 폭행·강제전학 여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의 사실성
- 현 단계: 수사기관에 각종 증빙·공증 진술서 제출 주장 엇갈림
📌 사건 배경: 어디서 시작됐나?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 인터뷰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고2 당시 3학년 선배 S(송하윤)에게 90분간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학폭 사안으로 강제전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와 송하윤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 A씨의 최근 주장과 반박
A씨는 지난달 2·3차 입장문을 게시하며 기존 주장을 반복·보강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를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면 진술과 증빙을 제출했고, 경찰 협조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 발언(요지): “한국에 가면 송하윤을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 송하윤 측의 입장: “공공기관 자료·공증 진술서 제출”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지음)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다수의 증거를 수집,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교 시절 A씨에 대한 폭력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 사실도 없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입장(요지): “허위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 쟁점 정리: 무엇을 다투는가?
- 사실관계: 폭행 및 90분간의 지속적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 전학 사유: 전학이 자의였는지, 학폭 징계에 따른 강제였는지
- 증거의 신빙성: 양측이 제출했다는 공문서·공증 진술서·증빙의 객관성
- 온라인 게시물의 위법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고의성
- 무고죄 성립: A씨의 고소·진술이 ‘허위 인지 + 처벌 의도’에 해당하는지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작년 4월 — A씨, 방송·커뮤니티 통해 최초 폭로
- 올해 6~7월 — 양측 추가 입장문·증거 제출 공방
- 7월 22일경 — 송하윤 측, A씨 추가 고소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 8월 — A씨, 입국 후 무고죄 고소 예고
🔎 법적 관전 포인트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사실관계는 증거 중심으로 가려집니다. 명예훼손은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주요 쟁점이고, 무고죄는 고소·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상대의 형사처벌을 의도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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