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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by 디피리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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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21일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추가 명령했습니다.

 

 

🔪 잔혹한 범행 수법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로 피해자 A씨(당시 31세)를 속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천만 원 대출을 받는 등 잔혹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A씨 부모가 연락을 시도하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A씨 행세를 하며 거짓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치밀한 계획 범행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 검색 및 인터넷 주문, 시신 지문 활용 방법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궁핍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 검찰의 사형 구형과 유족의 오열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6천만 원을 빼앗기 위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 교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오열해 현장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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