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결혼식장·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부터 요가·필라테스·헬스장 이용료까지 구체적인 가격과 환불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서비스 항목·요금·위약금·환급기준을 홈페이지, 소비자원 ‘참가격’ 또는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별 정보도 표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고의 누락 시 임직원 개인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요가·필라테스도 포함
- 요가·필라테스 업종도 서비스 내용·기본요금·추가비용·중도해지 환불기준을 계약서·광고물·사업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 헬스장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하고,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까지 안내해야 합니다. - 이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소비자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 피해 사례와 제도 도입 배경
-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접수 사례 · 헬스장 피해상담: 11,637건 · 요가·필라테스 피해상담: 4,152건 - 소비자들은 “깜깜이 계약”으로 불필요한 추가비용, 환불 거부 등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예비부부·수강생들이 비용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결혼 서비스업 + 체육시설 유사업종 전반에 가격 및 환불 기준 공개를 의무화해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근절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시장은 건전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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