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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내연남 사실혼 아내 살해 후 시신 훼손…50대 여성 징역 35년형

by 디피리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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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사실혼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A씨(50대)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B씨(60대 여성)는 해당 식당의 업주로, A씨는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C씨와 불화를 겪으며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전 칼과 도끼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잔혹한 범행과 기각된 ‘심신미약’ 주장

A씨는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뒤, 내연남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환각이나 망상 증세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며 강한 비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사회 방위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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