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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국회 법사위 CCTV 열람에 “공개 망신 의도” 강력 반발 ⚖️

by 디피리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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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대해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조치가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률 위반 소지 지적 ⚠️

대리인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근거로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안전과 교정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특혜 제공·수사 방해 여부 확인을 위한 사용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을 인용해 “영상기록은 오남용이나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인권 침해 우려 🚨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CCTV가 비공개 원칙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교정시설 내부 구조와 경비 체계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용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 📑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열람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도 위협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적 의도 의심 👥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지 국회의 몫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주장 📌

입장문 말미에서 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법률 체계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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