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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임금체불·근로기준법 확대…親노조 드라이브, 기업·소상공인 ‘징벌 규제’ 논란 ⚖️

by 디피리 2025. 9. 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가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강경한 ‘親노조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과도한 징벌 규제”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명단 공개 기준도 2회 이상 →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복 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출국금지·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다. 노예도 아니고, 아주 엄벌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추진 🏪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페·편의점·식당·치킨집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 등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근로시간·연차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확대되면 아르바이트생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624만 개 중 86%인 539만 개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행정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해외와 비교한 처벌 수준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이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 미국: 초과근로 위반 처벌 없음, 임금 미지급 시 벌금 1만 달러 이하·6개월 이하 징역
  • 독일: 연장근로 위반 시 1만5000유로 과태료
  • 프랑스: 근로시간 위반 벌금 750유로, 최저임금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 영국: 최저임금 위반 시 최대 2만 파운드 과태료
  • 일본·대만: 벌금만 부과, 징역형 없음

한국은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형벌 과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과 과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지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노동권 강화와 기업·자영업자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이 정책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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