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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400원 초코파이·650원 커스터드 먹었다가 절도? 전주 법정서 논란

by 디피리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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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멋쩍은 표정으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 절도 사건, 왜 항소까지 이어졌나

피고인 A씨(41)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지난해 1월 새벽 4시,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변호인 "정말 훔칠 생각이었다면 통째로 가져갔을 것"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금액이 너무 적은데도 항소한 이유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무실은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고, 기사들이 ‘간식은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자를 진짜 훔치려 했다면 상자째 가져가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만 들고 가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 재판부의 입장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의 증언을 받아들이며 사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생활과 법 사이의 간극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라는 사소한 간식이 절도 사건으로 비화한 이번 사건은 “법은 법이고, 상식은 상식”이라는 대목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배고프면 먹어도 된다던 간식이 왜 절도가 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물건의 소유권 여부와 허락 없는 취득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 속 작은 행동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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