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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직원들이 고객의 결제 내역을 열람하며 조롱한 사실이 고객의 음성사서함에 그대로 녹음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카드사 측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사과에 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동전노래방 갔다, 서른여덟에 오락실 간다”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카드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음성사서함을 확인하던 중 직원들이 A씨의 소비 내역을 두고 뒷담화를 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동전노래방에 갔다더라”, “서른여덟 살인데 오락실에 간다” 등 A씨의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조롱했습니다.
⚖️ 카드사 “문제 없다” →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맞다”
A씨는 모멸감을 느끼고 카드사 민원실에 항의했지만, 카드사 측은 “직원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대화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A씨의 문의에 “직원이 임의로 결제 내역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A씨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카드사 측은 뒤늦게 “안일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 피해자 “사과는 받았지만 모욕감 커…금감원에 민원 낼 것”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여전히 모욕적인 기분이 든다”며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접근 관리, 그리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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