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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에서 배달음식 주문 취소 사건이 발생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경 배달앱을 통해 7만1100원어치의 주문을 받고 직접 배달을 나갔습니다.

📦 사건의 전말
- 주문 요청 사항: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기재
- 고객 현관 앞: 바구니가 놓여 있었음
- A씨: 음식 봉투를 바닥에 내려두고 인증 사진 전송
- 결과: 고객이 "바닥에 놔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A씨는 “요청사항에 바구니에 넣으라는 말이 없었고, 설령 바구니에 넣었더라도 ‘지저분한 바구니에 넣었다’며 취소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배달앱의 대응
배달앱 고객센터는 가게 측 확인 없이 무조건 취소 처리 후 통보만 진행했습니다. A씨가 “손실 보상은 필요 없으니 음식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배달 완료 처리된 건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 시민들의 반응
이 사연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악성 소비자 맞다”, “자영업자만 피해 보는 구조”라며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자영업자 피해
배달앱 구조상 업주가 주문 접수 단계에서 고객을 선별해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악성 소비자에 의한 일방적 취소와 손실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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