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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자금 43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자금은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전액 변제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제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족법인 자금 43억 원 횡령, 대부분 코인 투자 💰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황정음이 대표로 사실상 본인 전속 기획사였으며,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한 명뿐이었습니다.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및 카드값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정음 측 “회사 키워보려다 투자…전액 변제 완료” 🙇
황씨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세무 관리에 소홀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초범·전액 변제 참작 ⚖️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를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황정음은 실형을 피했으나, 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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