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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에서 벌어진 한 보복 폭행 사건이 다시금 법정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또래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대신 복수를 시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자녀 때린 애들 찾아서 때려줘라” ⚖️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의 두 아들이 16세 B군과 C군에게 폭행당하자, 분노한 A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 D군에게 “우리 애들을 때린 애들을 모두 찾아서 응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D군은 A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B군과 C군을 불러내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전화로 협박하듯 시켰다”…법정에서 드러난 정황 📞
핵심 증거는 D군의 구체적인 진술이었습니다. D군은 재판에서 “A씨가 자녀 폭행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자녀를 때린 애들을 잡아줄 수 있느냐’며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동네 깡패들을 부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두려움 속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인 B군은 D군에게 “A씨 자녀 폭행 당시 우리가 때린 게 맞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며, A씨의 개입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교사한 행위, 용납될 수 없다” ⚠️
1심 재판부는 “자력구제(스스로 복수하는 행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폭력의 도구로 이용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자녀가 실제로 공동상해를 당해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경각심 💬
이번 판결은 ‘보복 심리’가 초래한 폭력의 연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문제에 개입할 때, 미성년자들을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내몰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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