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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생활비·용돈·자금 거래를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족 간 송금이라도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조심해야 할 과세 함정과 절세 팁 3가지를 알아봅니다. (도움말: 김국현 세무회계 유정 대표 세무사,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1️⃣ 아내에게 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일까? 👩❤️👨
부부 간 금전 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이체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1년치 혹은 10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국현 세무사는 “월 200만~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통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매주 송금하거나 자주 큰돈을 보낸다면 ‘무늬만 생활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활비의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주식 투자나 아파트 자금으로 쓰면 이는 명백히 증여로 판단됩니다.
부부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상속 신고 등 세무 이벤트가 생기면 국세청은 과거 10년간 계좌 내역을 정밀 추적합니다. 심지어 해지된 계좌까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 Tip: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주의!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과세되지 않지만, 직장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였다”는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금액, 주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에게 1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세무조사? 🕵️♂️
많은 사람이 “1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세무조사 나온다”고 걱정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급전을 빌려주거나 돌려받는 등 합리적인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 등 고액 거래 중 비정상적인 송금 내역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과세당국이 조사 대상 주택 가격대를 9억 원대 아파트까지 낮췄다”며 “이제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 Tip: ‘10년 지나면 괜찮다’는 말, 절반만 맞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탈루 정황이 명백하면 언제든 추징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엔 언제든 과세당국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3️⃣ 부모에게 돈 빌릴 땐 이자 4.6% 꼭 내야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연 4.6%)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렸다면 연 920만 원을 이자로 송금해야 하며, 부모는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 27.5%(약 25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연간 이자 지급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약 2억17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합니다.
📄 차용증 필수 항목
- 빌린 금액
- 상환일 및 방법
- 이자율 (무이자라도 명시)
- 이자 지급일
- 서명 및 작성일 증빙 (이메일, 내용증명 등)
김국현 세무사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상환 일정과 원금 일부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메일 기록으로 작성일을 증빙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 🧾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국세청은 ‘사적인 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비, 용돈, 차용금의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는 습관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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