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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가게를 접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득이 없을 때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방법과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소득이 없을 때 ‘납부 예외 신청’ 가능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줄더라도 장기적인 노후 보장 측면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중에도 소득 생기면 신고 필수
납부 예외 중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기타 연금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대신 계속 납부도 가능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평균 수준인 9%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제도란?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자 할 때, 본인이 25%, 정부가 7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
- 과거 국민연금 가입 또는 납부 이력이 한 달 이상 있는 사람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 예시 1) 실직 전 평균소득 120만 원
- 인정소득: 120만 원 × 50% = 60만 원
- 보험료: 60만 원 × 9% = 54,000원
- 정부 부담 75% = 40,500원 / 본인 부담 25% = 13,500원
💡 예시 2) 실직 전 평균소득 200만 원
- 상한 적용으로 인정소득: 70만 원
- 보험료: 70만 원 × 9% = 63,000원
- 정부 부담 75% = 47,250원 / 본인 부담 25% = 15,750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실업 크레딧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 사업·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자, 배당 등)이 1,680만 원 초과
📌 정리하면
-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줄어듦
-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납부 재개 신고’ 해야 함
- 실업자는 정부가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 활용 가능
- 지원 대상·상한액 확인 후 신청 필수
💬 전문가 조언
연금 전문가들은 “당장 소득이 없다고 납부를 중단하기보다 정부 지원제도나 분할 납부를 활용해 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납부 예외 신청 및 실업 크레딧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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