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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KTX 무표 탑승 벌금 2배! “표 없이 타면 바로 내리세요”

by 디피리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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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가야 되는데, KTX 표를 못 끊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열차에 올라탔다간 운임의 두 배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공정한 열차 이용을 위해 벌금 제도를 강화하면서 KTX, SRT 등 모든 고속열차의 무표 탑승(승차권 미소지) 벌금이 기존 1.5배에서 2배로 인상됐습니다.

💸 승차권 없이 타면 ‘운임의 2배’ 내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스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KTX 및 SRT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할 경우 운임의 1배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즉, 총 운임의 2배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의 1.5배(부가 운임 0.5배)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을 예매하지 않고 탑승했다면 이전에는 8만9700원만 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11만9600원을 내야 합니다. 용산–광주송정 구간도 7만200원에서 9만36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약 네 식구가 승차권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했다면, 총 운임은 기존 35만8800원에서 47만8400원으로 올라갑니다. 코레일은 “승차권이 없는 고객은 무임승차자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 명절 연휴엔 무표 탑승 ‘즉시 하차’ 조치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규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하차해야 하며, 벌금 납부 이전에 계속 탑승할 수 없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무표 탑승이 절대 불가하며 적발 즉시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절 귀성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좌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위약금 체계도 강화… 주말·공휴일 더 엄격

이번 개편은 단순 벌금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말과 공휴일열차 위약금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 출발 2일 전까지 취소: 400원 공제
  • 출발 1일 전: 운임의 5%
  •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운임의 10%
  • 출발 3시간 전 이후~출발 전: 운임의 20%
  • 출발 후 20분까지: 운임의 30%

즉, 출발 직전이나 탑승 후 취소할 경우 최대 3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간 연장도 예외 없다 — “대전까지 표 샀는데 부산까지?”

서울–대전 구간만 표를 사고 부산까지 타는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 2배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5만9800원을 냈지만, 이제는 9만6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구간 연장’이 사실상 무임 구간 탑승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공정한 이용 vs 불편한 현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열차 좌석의 공정한 이용과 무표 탑승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 구하기가 어려운 명절철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KTX 예매 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들의 불편과 벌금 부담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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