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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한 배달원이 배달 도중 손님 음식을 몰래 먹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위생 장갑과 젓가락을 들고 다니며 배달음식을 ‘조금씩 빼먹는’ 수법을 반복하다가 결국 음식점 사장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 용인 치킨집 사장 “손님이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 연락”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치킨집 두 곳을 운영 중인 A씨 부부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며칠 전 한 손님으로부터 “치킨이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는 항의 연락이 들어왔고, 손님이 보낸 사진을 보니 배달 전과 후의 음식 상태가 명확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배달원이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 “위생장갑 끼고 젓가락으로 먹더라”…현장 포착
A씨는 가게 CCTV로 배달원 얼굴과 복장을 확인해 다른 배달원에게 “이런 사람을 보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가게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배달원은 위생장갑을 낀 채 길거리 한복판에서 마라탕을 먹고 있었고, 젓가락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다른 배달원이 다가가 “왜 배달음식을 먹느냐”고 묻자 그는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 자체 폐기된 음식이다”라며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 영상으로 증거 확보…“티 안 나게 뜯는다”
이후에도 배달원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A씨의 또 다른 가게에 나타나 배달 음식을 픽업해 갔습니다.
A씨는 “도보 배달을 하며 위생장갑을 낀 걸 보고 느낌이 싸했다”며 “계단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A씨가 “그 음식 저희 건데 왜 먹고 있냐”고 묻자, 배달원은 또다시 “손님이 취소한 음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박스에 테이프까지 붙여 배달 나가는데 어떻게 뜯는지 티도 안 나게 잘 뜯는다”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고 분노했습니다.
😠 “사정이 어려워 그랬다” 사과했지만 용서 안 해
적발된 배달원은 이후 “사정이 어려워 그랬다”며 사과하러 찾아왔지만, A씨는 “다시 봐주면 또 똑같이 할 것”이라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요즘 자영업자도 얼마나 힘든데 남의 음식까지 훔쳐 먹느냐”며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 법적 처벌 가능 – ‘업무상 횡령죄’ 적용
전문가에 따르면 배달원이 배달 중인 음식을 몰래 먹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음
- 📜 **고소 주체**: 소비자가 아닌, 음식점 사장이 피해자로서 고소 가능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 플랫폼에서도 계정 영구 정지 및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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