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상태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하기”
집주인 모르게 세입자를 들여 단기 임대 수익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큰일 아니다”는 반응을 보여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지난 9월에 세입자가 나갔고, 새 세입자는 11월 입주 예정이라 두 달 정도 집이 비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전 세입자로부터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사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한 결과,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몰래 단기 임대… 일당으로 수익 챙겨”
경찰 조사 결과, 놀랍게도 해당 인물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들인 단기 세입자였습니다. A씨는 “부동산이 일 단위로 돈을 받고 단기로 빌려줬다”며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기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경찰조차 ‘큰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명백한 무단 점유이자 사기 행위 가능성”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경우 무단 점유(부동산침입) 또는 업무상 배임·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위임받지 않은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위반으로 중개업소의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이 이렇게 해먹는 게 일반적인가요?”
A씨는 “부동산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지, 내가 유별난 건지 모르겠다”며 “고소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이건 명백히 범죄다”, “부동산이 미쳤다”, “경찰이 대충 넘기면 국민이 어떻게 믿나”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부동산계 “극히 이례적 사례… 신뢰 타격 불가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중개업소라면 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부동산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인-중개인 간 계약서상 권한 제한을 명시하고, 모든 계약 과정을 문서화 및 녹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작은 일 아니다”… 전문가 “고소·신고 반드시 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유사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형사 고소 및 공인중개사협회 신고를 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중개 권한을 넘어 수익을 취한 경우, 형법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시적 단기 임대라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부동산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그림 퍼즐 실력을 확인하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브라질 대학생의 잔혹 연속살인 사건…법대생 5개월간 최소 4명 살해 의혹 😱 (0) | 2025.10.17 |
|---|---|
| 에코프로 24% 급등! ⚡ 2차전지주 불기둥… “하지만 순환매 주의해야” (0) | 2025.10.17 |
| “쿠팡 반품센터는 한복 대여소?” 🎎 추석 끝나자 또 등장한 ‘한복 반품 얌체족’ 논란 (0) | 2025.10.16 |
| 2년째 미궁 속… 캄보디아에서 숨진 BJ 아영 사건 다시 주목 ⚖️ (0) | 2025.10.16 |
| 캄보디아 내무부, 한국인 출연 홍보 영상 공개 🎥 “캄보디아는 평화롭고 따뜻한 나라” 이미지 회복 나서 (0) |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