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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킥보드 사고로 60대 사망”… 무면허 운전한 고교생에 금고 8개월 선고

by 디피리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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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원 “피해자 사망, 돌이킬 수 없는 피해”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친구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A양은 장기·단기 부정기형으로 형을 선고받았으며, 단기형 복역 이후 교정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킥보드를 탔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일산 호수공원서 발생… “무면허·과속이 원인”

사고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양과 친구는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다 앞서 걷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9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A양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명이 탑승한 무면허 킥보드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린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공원 내 자전거도로도 법상 도로 해당”

사고 발생 당시 공원 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청은 고양시의 자전거도로 고시와 출입 통제 장치 부재 등을 근거로 “해당 구간은 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양이 미성년자이고, 과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항소와 민사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 급증… ‘킥라니’ 사회문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19세 이하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부모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이용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10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킥보드 +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 ‘킥라니’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PM 전용면허 도입 등 관련 법안 7건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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