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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원 “전속계약 유효”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 멤버들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5인은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 연예인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항소 입장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가 이미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 사건 경과 요약
- 2023년 11월, 멤버들 독자 활동 선언 및 계약 해지 통보
-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및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 법원,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 멤버 독자 활동 금지
- 뉴진스 측, 항고·이의신청 진행 → 모두 기각
- 2024년 10월 30일, 1심 결과: 어도어 승소
- 멤버들, 항소 의사 발표
🔍 쟁점은 ‘신뢰 파탄’과 계약 위반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도어 측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신뢰관계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및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상적인 활동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은?
항소심에서도 법률적 해석과 증거 자료의 정합성이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 분쟁은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 뉴진스 사례는 4세대 대표 걸그룹의 계약 문제라는 점에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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