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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전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연달아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법원, 뉴진스 측 주장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0월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희진, 악플러 6명 상대로 ‘위자료 승소’
반면,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인터넷 악플러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들 중 5명에게 위자료 10만원, 1명에게는 2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악플 내용은?
위자료가 인정된 댓글 내용은 상당히 수위가 높았으며, “미친 X 골고루 한다”, “진짜 X하고 미친 것 같음. 생XX 당해야 함” 등 명백한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위자료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에는 “흑심을 뉴진스로 포장하는 꼬XX 정말 X역겹다”는 표현이 있어, 법원이 더 큰 위자료를 부과했습니다.
🧑⚖️ 법원 “표현의 자유 범위 넘어선 인신공격”
악플러 측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악성 댓글이 쏟아졌으며, 피고들의 댓글은 조롱과 비하 목적으로 보인다”며 민 전 대표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 승소율 약 70%… 향후 소송 계속될 듯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수십 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70%에 달하는 승소율을 기록 중입니다. 대중적 비난이 쏟아졌던 시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연예인 악플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 여론은 양갈래… "비판" vs "선 넘었다"
민희진을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신공격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온라인 표현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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