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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돌보는 조부모, 이제는 '수당' 받는다
제주도가 2025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원대상 조건 요약
- 아동 연령: 24~47개월(2세~만 4세 미만)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가구 유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조부모가 일정 기준 이상 손주를 돌보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이나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출결·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돌봄 장소는 조부모 집, 아동 집으로 한정됩니다.
출결은 스마트폰 웹 기반 시스템으로 체크되며,
광역 아이돌봄센터에서 월 1회 영상 통화로 확인
합니다.
※ 밤 10시~새벽 6시는 수당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4시간 교육 이수 필수
조부모는 돌봄 수당을 받기 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발달 이해, 안전 돌봄 지침 등을 포함하며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운영됩니다.
📊 제주도 예상 대상자 및 예산
- 제주 2~4세 아동 수: 1만7622명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비율: 약 71.3%
- 그 중 조부모 돌봄 가구 비율: 약 8.8%
- 예상 수혜자: 약 478명
- 2025년 예산: 약 15억5900만원
🌍 다른 지역은 어떨까?
현재 전국 6개 지자체가 손주돌봄수당을 운영 중입니다:
| 지자체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 서울 | 2023년 9월~ | 24~47개월 | 1인당 월 30만원 |
| 경기 | 2023년 7월~ | 2세~4세 | 1명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 광주 | 2011년~ | 만 8세 이하 | 수준별 차등 |
| 울산 | 2024년~ | 24~36개월 | 1명 월 30만원 |
| 경남 | 2023년 7월~ | 36개월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
| 경북 | 2024년~ | 노인일자리 연계 | 사업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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