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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폭행으로 피를 흘리고 멍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입으며 기내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승객 간 말다툼 → 제지하던 사무장 폭행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부산발 세부행 진에어 LJ073편에서 발생했습니다.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던 사무장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장은 얼굴과 몸에 멍과 출혈을 입을 정도로 다쳤고, 승무원들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습니다.
비행기는 비상착륙 없이 목적지까지 정상 운항했으며, A씨는 세부 도착 후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 항공보안법 위반… “최대 징역 10년”
진에어 측은 이번 사건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제43조는 기장·승무원의 직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내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기내 근무자 안전과 항공 보안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기내 난동… 안전 강화 필요
항공업계에서는 “승객의 폭언·폭행이 반복되는 만큼, 기내 보안 인력 강화와 사전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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