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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처제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 범행 전부터 철저히 준비…신원 숨기고 ‘살해 검색’까지
A씨는 2017년 아내와 결혼한 후 장인, 처가 가족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처가 식구들에 적개심을 품어왔다.
특히 평소 성적 대상으로 노렸던 처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전
- 넥워머·모자 등 변장 도구 준비
- 갈아입을 옷 미리 챙김
- ‘목조르기 기절’, ‘경동맥 압박’, ‘두부 외상’ 등 살해 방법 검색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 등원 시간 노려 침입…강간 중 신원 들키자 살해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비우자 과거 가족 모임에서 몰래 본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했다.
B씨가 귀가하자 A씨는 이불을 씌우고 강간했고, 도중 B씨가 “형부!”라고 외치자 정체가 들킨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고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물을 뿌리고 미끄러진 사고처럼 위장했다.
🧊 범행 후 태연…라면 먹고 음란물 시청, 장례식장서 조문까지
살인을 저지른 뒤 A씨는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B씨의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 고인의 자녀들을 돌봤다는 점이다. 주변에서도 ‘극도의 뻔뻔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1심 “계획된 흉악 범죄…반성 전혀 없어”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오래 준비한 점,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불우한 성장 배경,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 항소 기각…2심 “형량 무겁지 않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충분히 형벌에 상응하는 극악 범죄”라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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