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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손발을 강제로 묶은 뒤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 보호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치료를 명목으로 한 강박이 법의 한계를 넘어선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입니다.

🧷 얼굴 덮고 결박, 주먹·발길질… 환자들 “가혹행위”
인권위에 따르면, A 병원 보호사 3명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손발을 강제로 묶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과도한 강박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환자들은
▲목을 잡아 보호실로 이동
▲얼굴을 무릎으로 누름
▲발길질 등
신체적 폭력이 동반됐다고 진술했습니다.
🛡️ 보호사 해명 vs 인권위 판단
보호사 측은 환자의 저항이 격렬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박 시간이 병원 기록상 30분을 넘어 약 55분간 지속됐고, 전문의 지시와 달리 양손·양발을 넘어 가슴까지 결박해 움직임을 전면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인권위 조치: 수사의뢰·징계 권고·감독 강화
- 보호사 3명: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 간호사 1명: 병원장에게 징계 권고
- 병원장: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
- 관할 구청장: 해당 병원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 “강박은 치료·보호 목적에 엄격히 한정돼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폭력이나 과도한 결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 현장에서의 강박 관행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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