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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4)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추가 협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이미 20년형 복역 중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 수감 중에도 이어진 협박 혐의
문제는 복역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2월,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 “출소 후 찾아가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 가해자 측 “보복 의도 없다” 주장
결심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협박 발언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들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선고는 다음 달 12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실제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끝나지 않은 2차 피해 논란
이번 재판은 단순한 추가 범죄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가해자의 말 한마디, 편지 한 통도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공포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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