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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겪었음에도 실형을 면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법원의 판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 사건 개요: 오픈채팅으로 접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총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오픈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빠’라 부르게 한 위계 범행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정서적·심리적 지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범죄를 넘어 위계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였다.
💥 추가 혐의: 피해자 어머니 폭행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마주쳤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를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 감형 사유와 논란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초범이라는 점,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공무원 신분 박탈
A씨는 충북 충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이었으며,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조치됐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공직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 반복되는 온라인 기반 성범죄
이번 사건은 메신저 기반 익명 소통 공간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온라인 접근성에 비해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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