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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4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을 줄였다. 장기간 반복된 횡령 범죄였지만, 법원은 일부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 경리과장으로 입사… 범행은 곧바로 시작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0월 말 원주의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불과 2주 뒤인 11월 초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7년간 251차례… 횡령액 2억5천여만원
조사 결과 A씨는 약 7년 동안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총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방식은 비교적 단순했다.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동료와 공모한 추가 횡령도 드러나
A씨는 단독 범행에 그치지 않았다. 도로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 1심 “죄질 불량”… 실형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 직후부터 장기간 횡령을 반복했고, 피해 금액도 3억원에 가까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항소심 “반성·변제 노력 참작”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일부 피해액을 현금이나 대물로 변제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이 고려됐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 공범 B씨 형 확정
한편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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