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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회사 법인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하던 한 직장인이 회계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하루 2만원 한도라길래 그대로 썼다”
지난 17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재택근무 중 점심 식비를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제시한 조건은 ① 1일 2만원 한도, ② 업무 시간 내 식비로 사용이었다.
이에 A씨는 집 근처에 있는 친언니의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 회계팀의 전화 “이런 경우는 처음”
문제는 회계팀의 연락에서 시작됐다. A씨는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을 꽉 채워 쓰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치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혼이 나서 무척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 “실제 식사했고, 카드깡도 아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밥을 먹었고, 단지 장소가 친언니 가게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언니가 나 때문에 2만원짜리 메뉴를 따로 만들었고, 그 메뉴는 실제로 판매되는 음식이었다”며 “캐시백도 없었고,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관계’와 ‘의도’
하지만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다수의 누리꾼은 이 사안의 핵심이 금액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규정 악용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언니 가게에서 매일, 그것도 본인을 위해 만든 메뉴로 최대 한도를 채워 결제한 점은 상식적으로 문제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 “한도는 ‘최대치’일 뿐, 보장 금액이 아니다”
한 회계팀 근무자는 “2만원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지 매번 다 쓰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최근 식대 평균이 올라 메뉴 선택에서 눈치 보지 말라는 배려였을 텐데, 혼자 매달 풀 한도를 찍고 있으면 결국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런 사례 하나로 제도는 사라진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법인카드 식대 제도는 소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전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토해내라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 “규정은 글자보다 맥락을 봐야 한다”, “회사 돈을 쓸 땐 더 엄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당신의 생각은?
규정상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제도는 신뢰를 전제로 운영된다. 이번 사례는 ‘규정을 지켰느냐’보다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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