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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징역 3년 6개월 확정

by 디피리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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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수십억 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10년간 출연료 빼돌린 혐의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는 약 61억 7000만 원의 횡령액이 적시됐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제외되며 약 48억 원으로 조정됐다.

 

 

1심·2심 판단 엇갈려…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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