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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성직자가 총 4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였다.
2일 뉴스1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58명 중 강간·강제추행 혐의자는 450명으로 약 88.9%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36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18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2건
등이 포함됐다.
불법 촬영은 증가 추세
전체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 촬영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 5건이던 관련 검거 건수는 2024년 10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종교시설 내부에서도
은밀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JMS 사건 이후에도 반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유사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약 10년간 여신도 4명을 성착취한 전직 목사 윤모 씨는
상습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전직 목사 이모 씨 역시 장기간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미성년 신도를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소속 교단에서 파면됐지만, 수사 중 다른 교회에서
설교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교단 퇴출에도 ‘재취업’ 가능… 제도 공백 지적
현재는 한 교단에서 파면·퇴출되더라도 다른 교단이나
독립 교회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상황이라면
형사 판결 전까지 성직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JMS 방지법’ 국회 발의
국회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종교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JMS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준혁 의원은 “종교시설 역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운영자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적 권위와 신뢰를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제도 보완과 함께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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