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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남편이 남긴 아파트, 자식들이 요구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논란

by 디피리 2024. 10. 19.

 

53년 동안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A씨는 남편이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생활하던 A씨에게, 남편의 사망 후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인 A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과연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배우자의 생계와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우자가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 🔑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 🧑‍⚕️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

🔍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배우자의 생활 안정 🚨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배우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자칫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생존과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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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관점에서 본 증여와 유류분 반환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산으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 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재산의 보호, 유류분 반환 청구의 한계 🏛️

이번 사례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반환 소송의 한계를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이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생존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