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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논란, 대국민 사과 하루 만에 ‘거짓말’? ⚡

by 디피리 2024. 12. 8.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후 하루 만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법적 권한에 따른 것이지만,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 헌법 71조로 본 대통령 권한

대통령은 헌법 71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대통령이 궐위(사망, 자진 사퇴, 탄핵) 또는 사고(질병, 탄핵소추안 가결, 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법안 거부권, 심지어 계엄령 선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권한 행사를 두고 야권에서는 “군이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만 기댈 순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 이상민 장관 해임, 논란의 중심

윤 대통령이 행사한 이번 권한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입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론에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예정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틀 전에 해임한 것을 두고, 이는 지난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실현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중단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가 노희범 전 연구관은 “총리나 정당은 헌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기타 주장은 모두 위헌적 통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직무 정지만이 유일한 헌법적 절차”라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 여당 내부, 갈등의 조짐

여당 내에서도 조기 퇴진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친윤 의원들은 “직무배제와 퇴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퇴진 방식은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 대립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