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금융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금융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변화
1.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4년 만에 2배 상향됩니다. 이제 예·적금 등 금융기관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 반환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3.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기존 1.2~1.4%에서 0.6~0.8%, 신용대출은 기존 0.6~0.8%에서 0.3~0.4%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4.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디지털 전산화되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형성 기회 확대
1. 공모펀드 상장제도 도입: 2분기부터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도입되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늘어나,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맞춤형 채무 조정: 연체 전 차주를 위한 채무 조정과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 사업 운영 기한도 11월까지 연장됩니다.
2. 새출발기금 확대: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3. 채무 면제 제도 도입: 1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채무 전액 감면이 제공됩니다.
4. 카드 수수료 인하: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낮아집니다.
📋 새로운 제도의 효과와 전망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편은 금융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예금 보호 한도 상향과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며, 공모펀드 상장과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 또한 채무 부담 완화와 신용 회복을 통해 경제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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