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상생 요금제 도입과 주요 내용
- 상생 요금제는 배민 플랫폼 내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
- 매출 상위 35% 업주는 2만 5천 원 미만 배달 주문 시 이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치킨 단품 주문 대부분이 2만 5천 원 미만이라,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
💸 차등 수수료 체계의 세부 내용
- 기존 중개수수료 9.8%를 기준으로 2.0~7.8%포인트 인하.
- 4개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와 배달비가 차등 적용됨:
- 상위 35%: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
- 35~50%: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100~3100원
- 50~80%: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1900~2900원
- 80% 이하: 중개수수료 2.0%, 배달비 1900~2900원
-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상생 요금제 대상에서 제외.
- 매출 산정은 최근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3개월 단위로 구간이 산정됨.
🍗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
-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배민의 상생 요금제가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
- 한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의 도움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2만 5천 원 미만 주문이 대부분인 치킨집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
-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단품 주문이 많아지며,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 배민의 입장과 반박
- 우아한형제들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매출 하위 65%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 매출이 적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하며,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
- 업계의 비판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향후 전망: 업계의 과제
- 상생 요금제가 적용되면 매출 상위 업주와 하위 업주 간의 비용 부담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
-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추가 협의를 촉구.
-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업주들이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
🌟 소비자와 업주의 상생 방안
배달 서비스는 소비자와 업주, 플랫폼 모두가 공존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번 상생 요금제는 일부 업주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처럼 비용 부담이 특정 그룹에 집중될 가능성도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업주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과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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